액토즈소프트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억여명 가입자를 확보한 무협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PRG)이다.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공동저작권을 보유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 2,3'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신설된 회사다. 전기아이피는 2017년 5월 23일 분할등기를 완료한 직후부터 미르 IP에 대한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한 공동의 저작재산권자라고 주장한다. 최근 공격적으로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현국 전기아이피 대표는 2017년 말까지 10여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HTML5 게임 라이선싱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서버를 양성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자사 동의 없이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에 미르 IP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르 IP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는 전기아이피가 제3자에게 미르 IP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액토즈소프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전기아이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한다.
액토즈소프트는 “자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르 IP의 공동저작권자로서 미르 IP의 가치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