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휘와 역할, 범행으로 직접 혹은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 회복이 안 된 점을 고려했다”며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적으로 급여 횡령과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이를 신동빈 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며 “신 회장과 함께 주범 위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책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해서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을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며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않고 경제계 거물로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에 “왜 잘못이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월급을 준 게 왜 잘못이냐”며 “회사에 일을 했으니까 준 것”이라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고 신 총괄회장 결심은 이날 따로 잡아 진행했다. 신 회장은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신 회장 측은 부친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모든 범행이 신 총괄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