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호사 대상 변리사 실무 수습 집합교육 첫 실시

특허청(청장 성윤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30일 오전 입교식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7주간 변호사 37명(2017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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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최초의 집합 교육이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변호사 자격자가 별도의 교육없이 변리사로 등록을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은 사람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변호사(37명)을 학부 전공별로 살펴보면 비법학전공이 67.6%(25명)나 됐고, 법학전공은 32.4%(12명)를 차지했다. 비법학전공자 중 이공계는 19명으로 전체 교육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각각 59.5%(22명), 40.5%(15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5명(13.5%), 30세 이상 35세 미만 18명(48.6%), 35세 이상 40세 미만 8명(21.6%), 40세 이상 6명(16.2%)이다.

집합교육기간 동안 교육생은 소양교육(14시간),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68시간), 출원 실습(130시간) 및 심판·심결취소소송 실습(77시간) 등 변리 업무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비이공계 전공 변호사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연과학 기본 이론교육 외에도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77시간)을 편성했다.

집합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앞으로 특허사무소 및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정식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박순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교육에 참여한 우수 인재가 교육과정을 성실히 수료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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