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신고증 분실하면 사유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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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때에는 종전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증을 분실·훼손 시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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