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사이버보험 가입률 1.3%에 불과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했다. 랜섬웨어 등 해킹 피해가 증가함에도 정부의 관련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 당국의 의무가입 보험 확인도 형식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생겨도 최종 피해자인 국민이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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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10일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기업, 보험사가 함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770건에 불과했던 국내 랜섬웨어 상담 및 신고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514건으로 폭증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예산은 2015년 72억8700만원에서 2016년 62억45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은 62억3500만으로 더 축소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로, 시장규모는 322억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해외는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피해 및 기업에 대한 보상까지 확대하는 추세다. 또 이미 사이버보험 관련 시장이 형성돼 가입자뿐 아니라 기업 보상을 위한 제도까지 마련돼 있다.

기업 대처도 소극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1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련 분야 예산을 편성한 사업체는 32.5%다. 정보보호 제품 구입(42.9%), 정보보호 서비스 구입(41.2%), 정보호보 인력 인건비(15.9%) 순으로 편성됐다.

정보보호 예산 미편성 사유는 △정보보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58.4%)이 가장 많았다. △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름(29.0%) △예산편성시 정보보호는 우선순위가 아님(6.8%) 순이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이버보험에 가입 의무 대상자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보험 증서 확인에만 그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 20곳 중 14곳의 보장보험도 시행령상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하다. 실제 피해 시에 보험 한도에 턱없이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한다”면서 최종 피해자인 국민 보호 뿐 아니라 중소기업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사이버보험이 최종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편화되어 국민 안전 및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새로운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기업, 보험사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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