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복종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을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예비군이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서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훈련 도중 마주치는 현역병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태”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