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복종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을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예비군이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