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 매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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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마트가 복합쇼핑몰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며 골목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상권 진출에 별다른 규제방인 없어 사전입점부터 영업단계까지 세분화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의 '파급력 큰 복하쇼핑몰 : 내몰림효과와 빨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복합쇼핑몰 100여개 중 유통 3사 점포는 47%로 나타났다. 특히 교외형으로 발전한 해외와 달리 71%가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복합쇼핑몰 35%는 상업지역 이외 주거, 공업, 녹지 지역 등에 위치해 골목상권 진출에 별다른 규제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상권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점포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원거리 상권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정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 보다 복합쇼핑몰 인근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행태 때문”이라며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롯데못 수원점 원거리 상권(7~10㎞ 미만)은 입점 전과 비교해 매출액 감소했으며 29개월까지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주변 소매·유통상인은 원거리 상권(5~10㎞) 점포당 매출액이 이전과 비교해 최고 5.8%감소했다. 음식점의 경우 입점 전 매출액은 이전과 비교해 2.5%감소 했다.

근거리 상권 매출액은 입전 전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프랜차이즈나 고급 점포 입접효과로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근거리 상권 매출액은 이전에 비해 증가했으나 복합쇼핑몰 입점 후 초기 프랜차이즈형, 고급화 점포가 새롭게 입점한 효과”라며 “기존 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잃는 '내몰림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복합쇼핑몰 입점단계에 맞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전 입지단계부터 도심지역 출점 금지 등과 더불어 상권영향평가 실시, 복합쇼핑몰 판매로 타격받을 수 있는 품목 판매 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규제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급선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업무를 불리해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