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올해 1~8월 1193건(1년으로 단순 환산 시 178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구매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 여행사가 늦게 통지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 제대로 보상 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택배는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피해 사례도 있다. 자동차 견인 부문에서는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9~10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업체 정보 등을 종합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경제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역대 '3분기 최대 실적' 다시 쓴다
-
2
기아 첫 픽업트럭 '타스만' 이달 말 중동서 데뷔
-
3
삼성SDS, 공공 DaaS 시장 뛰어든다
-
4
'꿈의 배터리' R&D 본격 착수…최고 밀도 목표, 민테크 총괄주관
-
5
이재용 “파운드리·시스템LSI 분사 관심 없어”
-
6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지프 어벤저' 10월의 차 선정
-
7
LG전자, 美 전기차 충전기 사업 가속도…고속 충전기 생산 채비
-
8
이재용 회장 “고성능 MLCC 기회 선점하자”…삼성전기 필리핀 사업장 방문
-
9
단독상승세 탔던 출연연 기술료 수입, 5년만에 꺾였다
-
10
벤츠코리아 대표 “45억 피해자 지원, 인도적 차원일 뿐”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