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때 항공·택배·상품권·견인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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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올해 1~8월 1193건(1년으로 단순 환산 시 178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항공 분야에서는 구매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 여행사가 늦게 통지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 제대로 보상 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택배는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피해 사례도 있다. 자동차 견인 부문에서는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9~10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업체 정보 등을 종합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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