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다. 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협의는 후속 논의 자리다. 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함께했다.
당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 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월 1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 대책도 내놨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등은 하도급법을 개정해 추진한다.
신고포상금의 포상 한도와 포상금 기본액 산정을 위한 과징금 대비비율의 상향도 검토한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경영난을 유발하는 불공정구조 개혁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경영요건 개선을 지원하고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