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되나...5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4일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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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인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