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9월 정기국회 주목할 통신 관련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6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20건 등 약 56개 통신비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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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인해 2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첫 단추도 잠그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앉아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 자리는 비어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지난해 4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 등 통신 관련 법률 가운데 명의도용방지와 알뜰폰 도매의무연장 단 2개 법안만 통과됐다.

여야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법률 의결보다 계류된 법률이 여론화될 수 있도록 질의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경쟁 상황 평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도 국내 경쟁 상황 평가에 따르는 매출 규모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 역차별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차명폰(대포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까지 대포폰은 불법 개통을 알선하는 공급자 위주 처벌이었다. 그러나 대포폰 사용자에게도 규제 강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보이스 피싱 등 수사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통화녹음 알림 의무화법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통화 녹음 시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라는 소리를 송출하도록 알리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해외에는 대부분 통화 녹음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정농단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약자와 공익을 위해 통화 녹음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여야 의원 간 격론이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