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필요 없는 간편송금 일년 새 21개,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줄어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만으로 송금하는 간편송금서비스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 수단을 활용한 간편 송금 서비스가 작년 10월 말 10개사 14개에서 지난달 말 15개 회사 21개 서비스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인증(KEB하나은행), △카카오톡 메시지 인증(부산은행, 카카오뱅크), △QR코드 인증(국민은행) △지문 등 생체인증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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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방식 도입도 지문 인증에서 홍채인증으로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작년 10월 말 기준 6건에서 지난 달 말 기준 52건으로 46건이나 증가했다.

은행권 도입이 4건에서 24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그동안 생체인증을 하지 않았던 증권과 보험에서도 도입을 시작했다. 연내 13건의 생체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공동 사설인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금융권에서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만 설치를 요구하도록 개선했다.

전체 메뉴 가운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는 지난해 10월 말 55.6%에서 지난달 47.3%로 줄었다. 은행 59.7%, 카드사 45.9%, 보험사 43.2%, 증권사 40.2%다.

금감원은 “전체 메뉴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2개 은행과 2개 보험사뿐”이라며 “올해 안에 모두 없애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용자가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말 6개에서 지난달 말 14개로 확대됐다. 하나, 대구, 광주, 전북, 농협 등 5개 은행은 이들 14개 프로그램의 설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76개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약관 480개를 점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금융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항목(156개사 170개)을 고쳤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호환성이 낮은 액티브엑스(X) 설치는 없애 나가는 한편, 'EXE'형태 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HTML5 등 대체기술 적용·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간편송금서비스 제공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은행권 간편송금서비스 제공 현황(자료:금융감독원)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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