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 “망중립성 훼손되면 인터넷산업 흔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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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서울 협회 엔스페이스에서 굿잇터넷클럽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업계에서 통신비 인하와 맞물린 망중립성 훼손 움직임에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망 투자 부담 명목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담보한 과점 사업인 통신시장 규제와 경쟁시장인 인터넷산업 규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2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생태계가 위험하다' 토론회에서 “최근 통신업계가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으면서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 망중립성 완화가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져 대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을 제공하는 망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통신사 부담을 근거로 원칙 폐기 논란이 점화됐다. 특정 서비스(콘텐츠)에 사용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은 이 원칙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금력 등 통신사와 협상 여력이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는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통신사 입장에선 계열사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인터넷사업자 지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출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은 “제로레이팅은 중소 인터넷사업자에게 허들이 될 것”이라면서 “이용자는 데이터 요금을 감면 받겠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수익을 더 뽑아내야 해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도 “제로레이팅은 특정기업 고객, 특정 서비스가입자에게 혜택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활성화되면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이 함께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플랫폼 중립성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도 노출 등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들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한 과점 사업에 대한 규제와 경쟁 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 불공정 사례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망중립성 같은 사전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나 사업하고 경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사후규제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논의 틀이 다른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규제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통신사업은 기간통신망이라는 공공성이 있고 과점 성격이 있다”면서 “플랫폼사업은 소비자 선택이 중요한 시장이라 중립성이란 용어로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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