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환경부,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

환경부는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국가 물관리 체계를 혁신해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 관리한다. '물관리 일원화'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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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공주보. [자료:환경부]

문재인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위에서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한다. 상시화하는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빗물·누수저감-하수 재이용-대체취수원 개발-광역상수도 여유량' 이라는 순환고리를 만든다.

환경부는 최근 물 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시·군(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에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톤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2015년 가을처럼 하루 3만톤 물이 부족했던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도 피해를 줄인다.

지난 7월 청주 물 폭탄 사태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대책에는 하수도 정비·불투수면적 저감(환경부), 하천제방 정비(국토부), 우수유출 저감시설(행안부) 등이 담긴다.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 강화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개발사업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 입법을 추진한다.

혁신방안은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공개, 이후 검토의견서 원문 등 관련문서와 주민의견 반영여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개발사업 승인기관·환경부 등 책임을 강화한다.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조치를 의무화한다. 분야별 상세 현장조사 기준도 만든다. 개발사업 입지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환경영향이 큰 기본계획을 다루는 것도 검토한다.

환경·문화재·연안·입지규제 등 정부 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상호 연계·공개한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해 연동 방법·절차 협의, 조정을 위한 공동지침도 하반기에 수립한다.

환경부 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가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수립, 평가지표 개발 등에 착수한다.

<환경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자료:환경부)>

환경부 주요 업무보고 내용(자료:환경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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