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사설서버’ 신고 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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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 확대 운영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불법사설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개정 게임법에 따라 사설서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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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게임위는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2억 4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불법사설서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시민들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상금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설서버에 대해 사법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설서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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