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증세에도…여전한 부족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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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세를 결정했지만 재원 확보 걱정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주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재원 178조원 충당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연간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 계산하면 5년 동안 총 27조5000억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이는 것이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고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도 축소했지만 일자리, 중소기업 부문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세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정부는 178조원을 세입 확충(83조원)과 세출 절감(95조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번에 증세를 결정한 데다 최근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어 세입 확충으로 계획한 83조원 마련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나머지 95조원 규모의 세출 절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분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당시 예상보다 세수 사정이 더 좋아졌다”면서 “60조원의 자연 세수 증가를 포함해 총 83조원의 세입 확충 재원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세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지가 걱정”이라면서 “각 부처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의욕을 내고 있어 예산 요구가 많아 세출 구조 조정 작업은 힘들게 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출 절감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추가 증세 가능성도 짙어진다. 그러나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를 이번에 결정한 만큼 다시 한 번 인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인상은 더 어렵다.

정부는 연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유세 인상,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을 포함한 종합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소비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비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조세특위에서도 여기까지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조세특위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조세 당국의 국민개세주의 원칙(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