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경제 과제는 바로 가계 부채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 도입 추진과 함께 차주의 상환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확정했다.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총상환능력심사(DSR)를 단계별로 도입한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일원화하고, 금리를 20%로 인하한다.
서민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을 올해 일괄 정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명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가계부채 뇌관으로 불리는 주택담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다. 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 금융업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
금융 혁신 인프라를 위해 빅데이터, 핀테크 등 금융 서비스 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 검사·감독 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분리에 앞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 산업 기능별 개편에 따라 기존 은행·여신·금융투자업 등 업권 단위로 구분하던 감독 체계가 기능별로 재편될 전망이다. 여·수신, 기업금융(IB), 자산관리(WM) 등을 중심으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 만큼 주요 기능별로 금융회사 전반에 걸친 건전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독립하면서 발생할 검사권 부여 등 각종 세부 방안은 앞으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업권별로 나뉜 금융 감독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검사권을 금감원으로 통합했지만 결국에는 한국은행 등에도 검사권에 준하는 권한이 신설되곤 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신설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어머니가 둘이나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