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쇼핑몰 진출로 중소유통업자와 소상공인 등 주변상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복합쇼핑몰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일부는 휴업이나 폐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의 66.3%는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 수 모두 급감했다.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 월 매출액은 진출전과 비교 시 29.1%, 1일당 고객 수는 38.2% 감소했다.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해 인근점포 45.2%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휴업·폐업 고려'도 10.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55.5%)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선호했다.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복합쇼핑몰의 상권독점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4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개별점포들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중소상권이 침체될 것'(36.0%),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35.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상권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29.3%)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실시'(2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며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