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제재를 피하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제시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내용 관련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을 검토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