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돈가스 등 외식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이 회사는 2014년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음식점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원으로 예상 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릴라식품은 2015년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숙고기간(14일 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었다. 2014~2015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 성명·주소 등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맺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맹거래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시 가맹희망자 자필을 작성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2016년에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맺었다. 2014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4개 가맹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