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중소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 등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확인서'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 관련 권익보호'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구매확인서는 해외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다. 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토론회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로 영세·중소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급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국신용장 발급만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부 개정해 이용 비중이 높고 비용, 시간이 적게 드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태인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내국신용장 발급 의무화가 법제화된 1980년대 중반 90%이상이 신용장방식이었으나 최근 구매확인서가 내국신용장을 급속히 대체해 나가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매확인서 발급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직접 수출에 기여하는 영세·중소기업도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