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금융권 고위험 대출 고삐 죈다... 추가충당금 50%까지 상향

금융당국이 고위험 대출자 부실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제2금융권 충당적립금을 상향 조정했다. 최대 50%까지 적립률을 올려 가계대출 리스크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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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제2금융권 고위험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 부실 확대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도 확대, 금융사 건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했다. 관련 추가충당금 적립은 내년 1월에서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 예정이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은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한다.

상호금융은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해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린다.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업무 운영 은행을 포함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30% 적립 규정을 신설한다. 2개 이상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캐피탈사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하고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도 강화한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바로 시행돼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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