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330억원 가로챈 투자자문사 대표 구속기소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330억원을 가로챈 투자자문사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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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보표시 범죄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및 전국 16개 지점에서 '주식에 투자해 연 12~72%의 고수익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3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제도권 금융회사(투자자문사)를 인수해 합법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을 모았다. 또 6%의 수당을 지급하며 보험설계사들을 대규모로 영입해 다단계 유사구조로 만들고, 기존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했다.

피고인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전문가로 위장하기 위해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역임 등 거짓 경력을 내세우고 나이까지 속였다.

또 피해자들의 주식 투자금 330억원 중 주식투자에 사용한 자금은 10억원에 불과하며 주식투자로 8000만원의 손실만 입었을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속칭 '돌려막기'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230억원의 원금 피해를 입게 됐으나 남은 자금은 증권계좌에 남은 9억 원과 본사 및 지점 사무실 보증금 8억원 등 17억원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H자산플랜' 제보를 토대로 수원지방검찰청과 공조활동을 전개했으며, 향후 금융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문사를 내세워 정상 영업행위를 가장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투자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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