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 활동 방해한 상계동 공인중개사회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상계회)가 구성사업자와 비구성사업자간 거래, 영업장 이전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상계회는 2011년 비구성사업자와 공동 중개한 구성사업자를 임원 회의를 거쳐 제명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영업장을 이전한 구성사업자를 정기총회 투표를 거쳐 제명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사업 내용,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사업 활동 본질을 침해했고 소비자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상계회는 유사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고려해 과징금을 1000만원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 시장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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