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안을 모색하다]〈상〉순리대로 풀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미래부를 압박하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강력한 의지에도 기본료 폐지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일방 조치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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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통 서비스 사업자는 기본료 폐지로 인한 당장의 매출 타격은 물론 지속 가능한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통신 요금 인하가 소비자 기대와 달리 '선언'으로 그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이통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의 취지 구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초법 발상의 강제 조치가 아니라 근거가 분명하고 사회 합의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짚어 본다.

〈1〉단통법 개정 등 순리대로 풀자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 통신비 인하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으로 통신비 실질 감소라는 성과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이 대표 사례다.

단통법을 개정,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규제(최대 33만원)가 사라짐에 따라 이통사·제조사 간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원금이 늘고, 체감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출고가에 거품이 줄어 단말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위약금 상한제도 소비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단통법 개정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통에 보편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편 서비스는 사회 약자 계층이 요금 부담 없이 특정 품질 이상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와 통신사가 보편 서비스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공용 와이파이, 알뜰폰, 저소득층 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만들고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이다. 현행 통신 공익성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반면에 기본료 폐지는 시장 자율성을 명시한 헌법의 원칙을 흔들 수 있어 이용자 후생에 심각한 저해가 발생한다는 사회 합의가 있을 경우에나 고려할 만한 정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기본료 폐지는 법률 근거가 있는 정책이 아니다”면서 “요금 부담이 되는 계층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현행 법률과 정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를 밟아 국민 전체가 통신 생활을 고르게 향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국정기획위와 이통 서비스 사업자 간의 토론 및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기본료 폐지에 앞서 통신 요금 인하 방안부터 고민해도 늦지 않다.


〈표〉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요 통신비 관련 법안

[통신비 인하, 대안을 모색하다]〈상〉순리대로 풀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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