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클럽' '부자아빠' 호재성 주식 문자메시지 '경고'

Photo Image

'리치클럽' '부자아빠' 등 확인되지 아닌 사람이 보낸 호재성 주식 문자메시지는 주의해야한다. '묻지마'식 추종 매수는 투자 손실은 물론이고 잘못 유포했을 경우 증권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살포하는 주식 문자 피싱 사례가 급증했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한 달 간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통한 주식 매수 유도 관련 제보를 받았다. 이중 3개 종목에 대한 제보가 총 42건으로 전체 제보의 85.7%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경보도 '주의'보다 높은 '경고'를 발동했다.

이들 주식 문자 피싱 사례는 발송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 살포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 문자발송 대상 종목이 시기적으로 순차 이동했다는 점에서 계획된 행태를 보였다.

리치클럽,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등의 명의로 특정 상장사를 대상으로 '1조원 대형수주' '금일 공시확정' '마지막 매집 기회' 등 구체적 금액·시점 등을 담아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추종 매수를 유도했다.

해당 상장회사 업무 담당자 면담결과, 이는 대부분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발송 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지만, 이후 호재성 허위 정보의 해명공시 영향으로 주가는 하락했다. 이 때 순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총 95억원의 매매 평가손을 기록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제보 내용 중 추천 5개 종목에 대해 대량매수 계좌를 중심으로 매매 분석을 진행 중이다. 문자메시지 배포 전 집중 선매수하고 배포 후 매도하는 양태를 통해 수익을 거둔 계좌가 대상이다.

금감원 측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혐의계좌 추출 및 계좌추적을 병행해 발송주체와의 연계성 확인에 주력하겠다”며 “아울러 무작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분석, 풍문검색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