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휴대폰 집단상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성지(聖地)'로 떠올랐다. 스마트폰을 싸게 구하려는 구매자들이 집결한다. 지난달 일부 집단상가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50만원대 지원금을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 판매점이 특정 지역에 집결하는 집단상가가 늘고 있다. 1년 이내에 문을 열었거나 열 예정인 집단상가도 10곳이 넘는다. 부산, 창원, 김해, 울산 등 부산·경남은 물론 수도권과 대구·대전에도 집단상가가 들어섰다. 적게는 10개, 많게는 50여개의 판매점이 입점했다. 근래 집단상가 특징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가 한 층을 통째 임차한 다음 칸막이를 설치, 부스별 판매점주를 모집한다. 기획 부동산을 떠올리게 한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 과정에서 불법 페이백 관행이 생겨난다. 신분증을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 도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객 신분증을 보관하다가 이통사 리베이트 정책이 좋을 때 특정 판매점에서 일괄 개통하기 때문이다. 고객 신분증 보관 자체는 불법이다. 기존 유통점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고 매출이 급감한 탓이다. 유통점은 리베이트 싸움에서 집단상가와의 경쟁이 안 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공직 사회도 일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임기 만료 등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가에도 이런 영향이 미친다. 집단상가는 감시 사각지대다. 방통위 등 관련 부처의 단속이 느슨한 점을 노렸다. 가입자 경쟁이 치열한 이동통신사 역시 단속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법이 무력화되는 집단상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