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에 전기료 감면, 사업재편 환경 조성 등의 지원책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정부 지원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원안에이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이번에 제출한 제안이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안 주요 과제는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이다.
한경협은 원가 부담·과세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석화산업의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위기업종 사업재편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석화 기업들의 자산 매각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위기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안 수준의 과세이연 기간 연장으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정부 지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4년의 유예기간 후 3년에 걸쳐 납부하는 현행 규정을 5년 뒤부터 5년 동안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협은 신속 사업재편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법 내 석유화학산업 등 위기업종의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신설 방안도 제안했다.
고부가·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오염방지·자원순환·바이오화학·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경우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12%에서 15~25%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석화산업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경협은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컴플렉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시설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범용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며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므로,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M&A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