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야간·휴일 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1일 1시간 육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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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휴일근무에서 제한된다.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인정돼 아침에 어린이집을 보낸 후 늦게 출근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제한한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 공무원에 한해서만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시 선체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또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인사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60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대선일 지정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일 공고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 법정선거 기한이 55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 불법 선거운동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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