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지 5개월 만에 가서명을 완료했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니카라과·온두라스·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와 함께 한중미 FTA 가서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가서명식에서 우리나라와 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한중미 FTA 협정(영문·한글·서반어본)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검토한 후 정식서명·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중미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 포괄적 협정이다. 우리나라와 중미는 지난해 11월 한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미 FTA가 정식서명 후 발효하면 우리나라와 중미 각국은 모두 전체 품목 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미는 한중미 FTA협상에서 자동차·철강·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클러치·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주력 품목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파인애플 등) 등 중미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 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했다. 다만 쇠고기·돼지고기·냉동새우 등 일부품목은 관세를 장기철폐 한다. 쌀(협정제외)·고추·마늘·양파 등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중미 FTA가 발효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 정부조달 시장도 개방된다. 우리 기업의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분야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미 FTA 가서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은 “한중미 FTA는 중미국가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라며 “최근 보호주의 우려가 커지고 우리 기업 북미시장 진출과 메르코수르(MERCOSUR) 등 거대시장과의 FTA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