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최순실 위해 권한 남용·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정 사상 최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탄핵안 인용`에 찬성표를 던져 탄핵 인용을 최종 선고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바로 상실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파면된 박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예우 모두가 박탈됐다. 또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도 받지 못하게 됐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수사도 가능해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5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나면서 TV 생중계로 선고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반응은 환호와 절망으로 크게 엇갈렸다.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탄핵 찬반집회의 후푹풍이 클 것으로 전망, 경찰은 서울지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경찰력 모두를 총동원할 수 있다.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에는 `을호비상`이 발령된 상태, 오늘 한 단계 더 격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