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파면]이젠, 조기 대선이다···5월 9일 유력

황 권한대행 20일까지 선거일 확정...투표 시간 2시간 늘어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 치르는 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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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여야 정치권은 차기 대선을 향한 레이스를 본격 시작, 시간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 대선이 유력한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했다.

선거일 확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몫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황 권한대행이 오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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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면, 후보자 등록과 선거인명부, 공식선거운동, 투표 일정 등을 한번에 확정해야 한다.

대선 D-30일에는 현재 국회의원을 제외한 광역단체장인 대선주자는 선관위가 정한 대선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D-24일에는 정식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선관위가 대선 일정을 5월 9일로 확정한다면, 예비투표는 대선 일주일을 앞둔 5월 4일부터 실시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각 정당은 경선 일정을 서두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3일 1차 후보 경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4월 8일 최종 후보를 가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아직 경선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로 대선후보를 일찌감찌 확정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예비후보자 신청은 이날 즉시 가능해졌다. 대선 주자들은 예비후보로서 법테두리내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신청을 서두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당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비후보 신청을 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론된다. 바른정당에스는 유승민, 남경필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대표가 예비후보 신청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선은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보통 때보다 2시간 더 늘어나는 점도 특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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