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라코리아, 제품 회수…살리실산 기준치 초과

접촉성 피부염 유발 우려…민감 피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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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 된 웰라코리아 ‘니옥신 더마브레이션 트리트먼트’.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최근 살리실산(살리실릭애씨드) 초과 제품들의 판매 중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헤어 전문 브랜드 웰라코리아의 제품이 기준치 초과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일반인이 성분을 알 수 없는 전문가용 제품이라는 점을 악용해 높은 효능을 얻기 위해 판매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웰라코리아의 ‘니옥신 더마브레이션 트리트먼트’가 ‘살리실산’ 기준치 초과로 전량 회수 조치됐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모공 주위의 피지와 각질을 제거하는 전문가용 헤어제품으로,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가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는 살리실산과 베타인을 합성한 베타인 살리실레이트가 원료로 함유돼 있다. 이 원료는 각질 제거 효능이 뛰어나지만 살리실산이 과도하게 함유되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배합한도를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웰라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유럽에서 허용된 제품을 수입 판매한 것”이라며 “유럽 규정에는 각질 제거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살리실산은 최대 3%이하의 함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수입 된 제품”이라며 “식약처의 수거 검사 결과 살리실산의 농도 초과를 알게 돼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문가용 제품으로 일반인이 성분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살리실산이 1~2% 정도 함유되면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지만 민감하거나 연약한 피부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성분을 알 수 없고 헤어샵에서는 높은 효능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입 판매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웰라코리아 관계자는 “수입전문회사여서 ‘베타인 살리실레이트’에서 살리실산이 검출된다는 것과 초과 검출에 대해서 몰랐다”며 “제조원에 문의한 결과 ‘베타인 살리실레이트’에 의해 살리실산이 검출 됐을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내 규정을 알면서 일부러 수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제품은 현재 모두 회수 조치가 완료됐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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