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 실시 `선등록, 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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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상하이 푸둥지역에서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에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등록 이후 판매하고 기술심사는 사후에 받아 새로운 화장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 기존 허가제는 등록 이후 기술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한 후 판매가 가능했다.

협회는 그동안 위생허가증을 기다리느라 중국 내 신제품 출시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은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등록기간은 단축됐으나 심사 수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하면 수입과 판매를 중단할 뿐 아니라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한다.

또 시범지역에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 해관을 통해 수입하면 기존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허가를 새로이 취득해야 한다.

업체들은 사전에 중국 내 판매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또 수입상은 반드시 푸둥신구 내 법인이어야 하며 책임이 강화되어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차장은 “심사수준이 종전과 동일하고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하면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타 지역에서 통관할 경우 기존의 CFDA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에 제품 품질과 중국내 판매전략 등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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