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술력보다 가격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을 우선하면 품질하락과 지방재정 부담까지 늘어난다.
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방 공공 SW의 낙찰자 선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공공 SW사업은 사업 낙찰자 선정 평가기준을 `기술:가격=9:1`로 규정했다. 사업자에게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발주자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가계약법(국가기관 대상)과 지방계약법(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 대상) 모두 이 기준을 따른다.
연구소는 법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공공SW 사업은 기술력보다 가격이 비중 있게 고려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계약법은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하면 기술능력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된다. 추후 가격협상 단계에서 금액을 낮출 수 있음에도 협상자격조차 주지 않는 셈이다. 국가계약법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기술평가점수가 85% 이상이면 협상적격이 부여되는 점과 대조된다.
가격 하향평준화도 우려된다. 국가계약법은 추정가격 8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 가격평가배점의 30% 점수만 부여한다. 100만원 사업일 때 79만원으로 입찰하면 가격평가 점수는 30점이 된다. 최소 80만원 이상 입찰해야 80점 이상 점수를 받는다. 80점 이하로 참여할 이유가 적다.
지방 공공SW사업은 8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도 가격평가 배점 80%를 부여한다. 79만원이든 39만원이든 80점을 받는다. 80만원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필요 없다. 사업이 80%선에서 입찰 가격이 몰릴 확률이 높다.
연구소는 낙찰자 선정 시 기술보다 가격경쟁이 우선시되면 SW 품질이 악화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적정 품질의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유지보수, 재개발 비용이 증가해 지방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가격경쟁이 계속되면 사업자 수익성이 악화돼 지방공공 SW 생태계에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을 국가계약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기술과 품질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공공 SW품질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지방 공공 SW사업 계약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정한다.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립학교, 지방 공기업 등이 이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산초과 금액으로 제출하면 조정과정에서 협상이 쉽지 않다”면서도 “예산초과 시에도 협상자격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관련 기관과 업계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평가 배점 부분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 올해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차이점, 출처: SW정책연구소>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