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억원 이상 기부금 모두 공개...준법경영 강화

Photo Image

삼성전자가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CSR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24일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 이상의 기부금, 후원, 출연금 등을 낼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화시켰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모두가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심의회의`를 신설한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 씩 심의회의와 경영진,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