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월부터 IT(정보기술) 업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기획 감독을 한다.
노동부는 게임업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시스템 통합·관리업 등의 △원·하청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게임업계를 상대로 주중 초과 근로·휴일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부여, 시간외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IT업종 상당수 하청 근로자가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하청 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업체는 원청에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 파견을 하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업계 경우 최근 게임 개발기간이 단축되면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감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