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음압격리병실 구비와 방문객 관리 방안 마련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확정하고, 10일 공포한다. 신설된 기준은 국가지정병상 수준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다. 지정을 위해서는 2018년 12월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방문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한 기관에 대해 가점 3점을 적용한다. 비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검사, 질환, 임상에 관한 정보협력체계도 갖춰야 한다.
병원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도 의무화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 서비스 질 평가를 거쳐 상대평가에 반영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한다. 입원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기존 17%에서 21%로 상향된다.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역량을 보유할 경우 가점 2점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건강보험수가에 가산혜택이 있다. 3년 주기로 지정되며 현재 43개소가 지정됐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