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만리장성` 쌓는다…VPN 불법화 "허가 맡아라"

중국이 구글 등 해외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사이버 만리장성을 쌓는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했다.

2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통지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는 VPN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14개월간 VPN을 이용한 편법적 인터넷 우회접속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즉각 시작돼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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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은 구글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해놓은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외국 사이트는 물론 뉴욕타임스(NYT)나 월스트리트저널(WSJ) 같은 일부 외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일부 홍콩 언론도 중국 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돼 있어 외국인은 물론 중국 현지인도 암암리에 VPN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VPN 사업자 또는 임대 전용선 사업자는 주관 부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는 VPN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업자를 불법화한다는 의미다.

인터넷 기술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클라우드컴퓨팅과 빅데이터 등 응용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인터넷접속 서비스시장이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무질서한 발전의 싹도 나타나고 있어 규범과 정돈이 필요하다고 중국 당국은 설명했다.

통지문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시장에 무허가 경영, 초국경 운영, 중첩 전임대 등 무질서한 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와 통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온라인검열 모니터링 기구 그레이트파이어(Greatfire.org)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세계 상위 1000개 웹사이트 가운데 135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내 네티즌은 VPN에 의존해 차단된 사이트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기업이나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해외 언론매체도 VPN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론·사상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 당국은 그동안 VPN 서비스를 해외 `불순 콘텐츠` 유입 창구로 보고 지난 수년간 VPN 사업자를 상대로 추적, 단속을 벌여왔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 지난해 3월에도 중국 당국은 VPN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당시 중국 네티즌이 유료 VPN서비스마저 1주일 이상 제공받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중국의 권력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인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의 인터넷 정보 검열과 접속 통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 인터넷검열 총괄 기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지난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절대 충성을 맹세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해외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한 웨이보 이용자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웃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벽을 두껍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이 모니터링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잃는다”고 비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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