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해서 보관!…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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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관리실태를 조사한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자치부는 2월부터 공공기관·민간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보관과 전송구간 과정의 암호화 적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올해부터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이상인 곳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2월 한 달 간 공공기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여부를 확인한다. 100만명 이상 주민번호 보유 기관에 연말까지 암호화 완료를 독려한다.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직 암호화하지 않은 사업자는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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