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1.4배 확대 공급한다.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차원에서 소포장상품·신상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설 자금지원은 작년보다 8000억원 많은 22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30일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기간(1월 13~26일)을 설정하고 정부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보유 물량을 대량 방출해 평시대비 1.4배 많은 성수품을 공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수급이 불안정한 계란은 사전 비축, 반출 확대로 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대형수요업체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유통을 활성화 한다.
특판장·직거래장터·홈쇼핑 등에서 농축수산물, 성수품, 선물세트 세일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 공영홈쇼핑은 성수품을 집중 판매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는 대형온라인 쇼핑몰, 중소마트와 연계해 성수품 등을 판매한다.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해 소포장·실속상품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고, 실속형 선물 판매를 확대한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응해 세척과일·신선편이 제품을 개발한다. 화훼 소비구조 전환을 위해 `1테이블(Table) 1플라워(Flower)` 운동을 전개한다.
중소기업 설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설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으로 설을 전후해 22조원을 지원한다. 작년 설보다 8000억원 확대됐다. 소상공인을 위해 미소금융(전통시장내 점포당 1000만원, 총 60억원 지원 목표), 지역신보 보증 1조5000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지급을 유도한다.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납품업체 인터넷 신고센터를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백화점·마트 등 4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불공정 유형을 안내하고 법 준수를 요청한다.
정부는 “물가차관회의, AI 관련 민생물가·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물가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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