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도급·유통·가맹분야 불공정 거래가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총 1만1347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6769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2015년보다 19% 감소(820개→665개)했다. 유형별로는 대금미지급이 8.0%(162개→149개), 부당 감액·반품·위탁취소와 기술유용이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이 10.3%(107개→96개) 줄었다.
1733개 납품업체 중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보다 35.2%(122개→79개) 줄었다. 유형별로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는 37.4%(107개→6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는 20.0%(15개→12개) 감소했다.
2845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3%는 가맹분야 거래 관행이 2015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했다. 가맹점주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거래실태 점수는 전년(68.9점)보다 2.3점 높은 71.2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의 각종 제도 보완·확충과 법 집행 강화 덕분”이라며 “중소업체가 개선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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