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10일부터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벌일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창호 등을 교체해 단열성능을 높여 오래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 시행 첫해인 2014년 352건으로 시작해 3년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승인 받으면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를 완료한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청자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면 4% 이자 지원율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비주거 건물은 한 동당 50억원, 공동주택(아파트)·다가구주택은 한 세대당 2000만원, 단독주택은 5000만원이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10일부터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되면 이자 지원(5년)과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