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 제재로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반독점 규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이라며 “반독점법 위반 행위 제재가 통상 마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퀄컴 건은 조사·심의 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교차신문 기회도 제공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에 퀄컴이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적 판단 절차가 열려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상 마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