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한화첨단소재에 총 33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한화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한화건설 20억원, 한화갤러리아 7억2000만원, 한화첨단소재에 6억원을 부과했다.
과거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로 드러난 분식회계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한화건설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거래 등 주석미기재(총 430억원), 유형자산 과대계상(692억9500만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가 지적됐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특수관계인 회사와 각각 맺은 3797억원, 1425억원 규모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에 3년, 한화첨단소재에 2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