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니멀리즘` 등 다양한 디자인 등록이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창작성 인정 범위 및 보호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오는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기하학적 도형 등 누구나 아는 모양의 디자인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 별도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를 이유로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권리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디자인 등록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해 업계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심사관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창작성 여부를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또 도면 하나에 둘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표현된 경우 전체가 아닌 각 부분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한다. 종전에는 둘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표현된 경우 각 부분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해왔다.
이밖에 등록하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 집합이어도 각설탕이나 고형시멘트처럼 형체를 갖춘 경우 물품으로 인정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창작성 인정 범위가 사실상 확대돼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인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받도록 보호범위를 넓히고 출원인 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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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