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디지털스캐너로 주민증 지문 등록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새해 1월부터 디지털 스캐너를 활용한 주민등록증 지문 등록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해 1월 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발급 과정을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시 전자적 지문 등록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가며 지문을 등록해야 했다. 지문 등록 과정에서 공무원과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것에 불만도 제기됐다. 앞으로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기존 잉크 방식과 전자적 등록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 운영한다.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민원인 본인이 원하면 발급신청, 발급, 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타인 사칭에 의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을 통한 부정사용을 방지한다.

행자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정비했다. 전입신고서 반복 기재사항을 줄이고, 한자용어를 쉽게 바꿨다. 전입신고 기재항목이 24종에서 7종으로 줄었다.

민원인 직접 작성 항목을 최소화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게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