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 조업단축과 자발적 협약을 맺은 민간 대규모 배출사업장 참여도 유도해 즉각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새해부터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이다.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또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단계 시범사업 효과분석과 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를 진행해 2018년에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시·도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해 발령요건을 검토한다. 이후 환경부-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한다.
비상조치 내용은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으로 구분된다. 차량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직원 개인차량과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이다. 공공사업장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6시부터 21시까지이나 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조기해제 되거나, 대기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발령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새해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