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 거래 시 구매자 본인인증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30대 남성이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이용해 여중생을 살해한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와 시약판매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 시행은 1년 후인 새해 12월부터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면 실명·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마취제 클로로포름 등 판매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취급 시 유의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화학약품인 시약 등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 시약 판매업자는 영업허가 등이 면제되다보니 관리가 허술하다는 판단에서다.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가동중지 명령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담당자가 2차 사고 발생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일정 기간 이상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휴·폐업 사업장만 대상이었던 것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