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 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처리기간 건당 135일→100일 단축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1일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은 종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한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도 내년 상반기 이 시스템을 시범 시행 후, 내년 하반기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며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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